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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시행령 개정안(19.1.7발표) 반영여부

박프로 19-0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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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감사하게 프로그램쓰는1인입니다.

개정안에 공동소유주택(공동명의겠죠?) '공동소유자 각자가 그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봄. 공동소유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 합산하여 과세. 1세대 1주택 공제(9억) 여부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' 이라고 나오는데 종부세 계산에 반영이되었나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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